Whois 위키에 대해
이 위키는 무엇인가
2025년 8월 10일, 암후 연합 MT에서 갑자기 탄생한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정보보안 소학회 Whois의 오피셜 위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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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만약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파일을 이미지떠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명예훼손의 법적 정보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 3가지 성립요건
- 공연성: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특정성: 누구든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이디나, 별명 등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충족)
- 비방성: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의적 의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건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2]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사 절차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3가지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죄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아래와 같이 더욱 가중하게 처벌된다. 빠른 전파가능성 및 파급력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반 명예훼손 죄보다 더욱 가중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CaseNote-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명예훼손 판례정보, lawtalk-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일반사이버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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